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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, 꼭 알아야 할 모든 것!
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란, 외국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.
쉽게 말하면,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들이 스스로 군대에 가고 싶다고 신청하는 제도예요.
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?
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:
- 외국에서 영주권(임시, 조건부 포함)을 받은 사람
-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5년 이상 머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
- 병무청에서 '국외이주'로 허가를 받은 사람
- 부모님과 함께 3년 이상 외국에서 살고 있는 복수국적자
- 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
- 10년 이상 외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 복수국적자
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는 이렇게 다양한 국외 거주자들을 위해 열려 있어요.
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
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
1. 직접 방문하기
- 지방 병무청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방문해요.
2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!
- 병무청 홈페이지 → 민원신청 → 국외여행/체재 →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 클릭!
- 본인 인증을 하고, 원하는 입영일자와 병역판정검사 날짜를 고르면 끝이에요.
제출해야 할 서류는?
- 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서
- 영주권(또는 체류자격) 복사본
- 재외국민등록부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)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
이 모든 것이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필수 준비예요.
어떤 혜택이 있을까요?
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요!
-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가능! (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날짜 선택 가능)
- 카투사나 어학병 제외, 일반 병과 지원 시 가산점 부여
- 군 적응 프로그램 제공 → 군 생활을 편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
예: 2025년 기준 → 3월 4일, 5월 12일, 8월 4일, 10월 13일 진행
국외여행도 보장돼요!
- 군 생활 중 거주국 방문이 가능하고, 휴가여비도 지원돼요.
- 제대할 때는 병역이행 명예증서도 받을 수 있어요.
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는 실질적 혜택이 많답니다.
⚠️ 유의할 점도 있어요
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신청하기 전,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어요.
- 어떤 나라는 영주권자가 오래 출국 상태면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!
그래서 군대 가기 전 꼭! 거주국의 이민 당국에서
재입국허가서(Re-entry Permit) 같은 서류를 미리 받아야 해요.
안 그러면 영주권을 잃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.
이것은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
정리하면 이렇습니다!
구분 | 내용 |
제도명 |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 |
대상 | 외국 영주권자, 장기 체류자, 복수국적자 등 |
방법 | 방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|
혜택 | 병역 일정 선택, 가산점, 적응 프로그램, 국외여행 보장 등 |
주의사항 | 거주국 영주권 유지 위해 재입국허가 필요 |
마무리하며...
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는 외국에 살고 있지만
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멋진 기회예요.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!
복잡하지 않게 쉽게 신청할 수 있고, 군대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함께해 줘요.